@invivoanima,
“현재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교사의 권한이 모두 봉쇄되고,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학폭위 등의 조직은 쟁송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무력화되고, 평가와 선발제도는 철저히 돈의 논리에 좌우되는 철저한 무정부상태에 접어들었다. 무정부 상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며 가장 이득을 얻는 자들은 금쪽이와 일진들 같은 무법자들이나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다. 그런 공간을 학교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invivoanima,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학부모 측에 걸면 걸리는 수준의 너무나도 강력한 비대칭 무기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생기는데 고소를 자제하라고 해봐야교사에 대한 무차별 고소가 줄어들 리가 없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입시를 유리하게 할 유인이 있고, 학교와 관련된 변.호사들에게는 시장을 키울 유인이 있는데 캠페인성으로 화해와 치유를 외쳐봐야 효과를 보기 어렵다.”
@invivoanima,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교사가 학교폭력의 1차 조사를 맡는 것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 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중략) 우리 법에서 행정부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토록 그 권한을 담보할 제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힘들다.”
@invivoanima,
“아동학대의 광범위한 처벌로 선생님의 권위와 권한이 완전히 소멸되고, 학폭위의 처분은 아주 굉장히 온정주의적인데 그나마도 집행정지와 불복심판 또는 소송으로 쉽게 무력화되면서 금쪽이와 일진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은 무한대로 보장되는 반면 평범한 학생들과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의 학습권과 인권은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학교에서 지난 10여 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invivoanima,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이는 죄가 없다는 의미이고,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특이하게도 아동학대 범죄만은 한 번만 고소가 이뤄져도 정부의 데이터에 등록되어 영구히 지워지지 않고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겪게 되니 21세기판 주홍글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invivoanima,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나 그 부모가 학교폭력 사건 신고 등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을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중략) "야, E. 방학때 00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하는 정도에도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여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형벌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2.14. 선고 2018고단452판결)”
@invivoanima,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의 도입,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 학교폭력 제도의 법제화, 변호사 수의 급증과 학교폭력 법률분쟁시장의 블루오션화. 지난 10년간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학교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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